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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및 형태에 따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을 경우 보증금(임차료)이 지원되며,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개량에 필요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비는 실제임차료 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메겨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45%는 45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서울에 거..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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