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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그 사유와 절차, 이혼전 준비사항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이혼,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떠 넘기며 동의를 하지 않하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드라마에서 보던것처럼 이혼신고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재산과 자녀양육문제 등을 정리하는 숙려기간동안 부부간 협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3개월이며, 없을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 재산문제 등에 대해서 모든 협의를 마치면 법원에서 정해준 협의이혼확인기일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법적 부부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반해 재판상이혼은 친권자, 재산 등의 문제를 재판으로..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