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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 장애연금 수령액과 소멸시효 안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구분하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금종류 중 하나로써 국민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하면 노령연금만 알고계시는데, 장애연금도 국민연금의 일부로 수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가지 장애관련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고소득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었다면 장애연금 수령액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장애연금이 장애인연금과 같은것인줄 알고 소득이 낮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

2016. 10. 15.
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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