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연말정산 특집②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와 장애인·경로우대자·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적공제란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간소득이 낮아야 하는데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연간소득금액 한도를 10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01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