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기해서 수령액 많이 받는 방법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없이 노후를 보내면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경제활동 할 때 일정부분을 공단에 맡겨놓고 수령나이가 되면 공단으로 부터 평생동안 일정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10년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소득의 9% 중에서 본인과 회사 반반씩 부담해서 4.5%를 부담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등은 9% 전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령나이를 연기..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