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른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안내
국민연금은 가입형태에 따라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만 18세이상이 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며, 사업장가입자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고 아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만큼 많은 노후자금을 보장받는 연금제도가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주부나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등인 분들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것이 유리한데..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