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신 및 출산 지원혜택(의료급여 진료비,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및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50만원으로 가상계좌로 지급되는데요. 지원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 +60일까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차감요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