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0~12세이하의 미취학 장애아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보육료지원대상 및 보육료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0~5세 영유아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2. 지원금액 - 만 0세 : 394,000원 - 만 1세 : 347,000원 - 만 2세 : 286,000원 - 만 3~5세 : 220,000원 ▶ 장애아 보육료 1. 지..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