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아내가 자녀 출산시 남편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서 5일로 확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아내가 출산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간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범위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남겨고용평등법]이 개정되므로써 무급에서 유급으로, 3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3일에서 최대 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휴가는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모영양 철분제 · 엽산제 무료지원 알아보기》 ◆ 지원대상 : 배우자가 ..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