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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차상위계층

2016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보다 상위계층으로 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혜택은 많지 않지만,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상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자격확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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