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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자격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보상형식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직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때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을때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 http://happyyard..
201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