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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 사망 등 수급권 상실한 경우 연금 지급일

자녀 및 손자 · 손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할머니, 할아버지)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자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이바지함에따라 정작 본인 생활이 어려워진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조건/지원금 알아보기↗》 해당되는 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조사 - 단독 : 본인의 ..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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