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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선정되며, 기초수급자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인 별도가구 급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1차적 부양을 할만큼 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나서 공적부양 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하나의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2019. 12. 1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대학교 졸업 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변동사항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 단위로 급여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며, 대상 가구의 구성원 근로 능력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장 가구를 구성 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장 가구원으로써 포함시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

201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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