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로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기초급여의 산정방식이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절대적인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통 중위소득 50%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 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비..
201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