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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로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기초급여의 산정방식이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절대적인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통 중위소득 50%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 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비..

2015. 7. 12.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학생자녀 교육급여 지급조건 알아보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가구 학생들에게 남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해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 등의 교육지원을 해주는 급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혜택 알아보기 입학금과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입학금은 재학 중 자퇴등을 개인사유로 재입학을 하더라도 최초 입학에 한에서만 지급되므로 2회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월마다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학비지급 후 사용처가 최초목적에 부합되지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 1. 3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대학교 졸업 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변동사항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 단위로 급여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며, 대상 가구의 구성원 근로 능력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장 가구를 구성 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장 가구원으로써 포함시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

2014. 3. 10.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까?

생활이 어렵거나 일을 해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분들, 갑작스런 사과나 질병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 재산 : 유형..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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