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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법 안내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그 보상차원으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운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 주목적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국가에 매년 결정해주는 수급여부를 기준짓는 금액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 8천원인데요.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알아보는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의 수준을 알 수..

2015. 1. 21.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7월부터 시행 65세이상 노인 20만원지급 신청은?

정작 당신들은 챙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앞만보고 고생해온 어르신분들을 위해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로 지원을해오고 있었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닌 기초연금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 소개(☞http://happyyard.tistory.com/62) 해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나며, 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선정하는것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고가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

2014. 6. 6.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동차 구매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유형 및 자가진단법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의 전체 노인 중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이바지해 온 공로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지원내용은 예전글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참고하시고, 재산과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시 수급자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 본인 또는 자녀가 해당 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국토해양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25.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 사망 등 수급권 상실한 경우 연금 지급일

자녀 및 손자 · 손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할머니, 할아버지)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자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이바지함에따라 정작 본인 생활이 어려워진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조건/지원금 알아보기↗》 해당되는 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조사 - 단독 : 본인의 ..

2014. 3. 24.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동산, 아파트, 토지, 채무, 보증금)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에 부동산 보유 금액기준이 시가인지 공시가인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채무는 공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가구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노인 단독일 경우 본인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며, 부부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조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자세히 보기↗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조사시 기초가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 범위 1. 근로소득 : 에 따른 소득. 단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제12조 제..

2014. 3. 12.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어르신들은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헤쳐오셨습니다. 정작 당신들의 노후대비는 신경쓰지 못한채 말이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부양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과 기타 생활 여력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해당 수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하위70%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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