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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2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확대된 대상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가르킵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추가비용 지출로 어려워진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자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부터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급되던 9만7천원보다 2배 인상된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어 3만 7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소득인..

2014. 7. 3.
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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