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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조건 및 진단서 유효기간

수급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 근로능력과 관련 있는 원칙은 자립지원의 원칙인데요.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없음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게 되며, 반드시 자활에 대한 계획과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하는데, 만약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이란?근로능력이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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