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에 의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 육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쁜나머지 급여신청을 못했거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분들은 해당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급여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와 같은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세, TV수신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로 선정..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