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회적배려대상자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과 난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로, 선정기준에 만족할 경우 월 가스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는 크게 차상위계층,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대상자로 자활사업 참여자, 회귀난칭설질환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을 받는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포함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