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국가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을 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하여 부양 가족의 부담 완화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 두 종류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건강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또는 B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건강판정을 받은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가구 여건을 조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 가족수 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지원대상 및 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지원내용

1. 서비스 구성

 - 활동지원 : 식사 및 세면도움, 체위변경,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주간보호서비스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2.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일별 이용시간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는 일별 9시간을 초과할수 없음 (초과시 본인부담)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해진 27시간(9일) 또는 36시간(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3. 서비스 가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월 27시간(월 264,600원) / 월 36시간(월 352,800원)

 - 정부지원금 : 월 27시간(216,600~264,600원) / 월 36시간(288,800~344,520원)

 -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48,000~무료) / 월 36시간(64,000~8,280원)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18일

-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관련서류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건강판정이나 소득조사에서 규정된 등급이 나오지 않았거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노인돌보미선생님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건강판정이나 소득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 서비스 내용
1.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2.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지역내 노인관련 서비스 제공사항, 민간자원 등을 발굴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 연계
3.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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