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이 가능할까?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아파트 보유하고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안정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니다. 이 글은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수입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아보며,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 그리고 1958년생에게 알려주는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7억원 아파트 보유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김씨와 이씨 부부는 곧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수입은 매월 남편인 김씨가 국민연금을 통해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부인 이씨는 연금보험으로 매월 30만원의 개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각각 5천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를 얻고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 중인 34평 대전 아파트가 있으며, 이 아파트의 시장가는 약 7억원입니다. 또한, 그들은 5년된 16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김씨와 이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최대금액 323,000원 517,000원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323,000원, 부부가구는 51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자면, 부부가구의 재산이 7억원의 아파트, 한 대의 자동차, 그리고 1억원의 금융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 아파트 주거용재산 : 아파트는 매매가가 아닌 전년도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약 20%에서 50%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7억원짜리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대략 3억 5천에서 5억 5천만 원정도일 것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4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자동차재산 : 부부가 보유한 5년 된 차량가격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는데, 약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에서는 3000cc 미만 또는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사회보장 차량 기준 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동차가격 조회방법

1. 주거용·자동차 재산 계산 과정

부동산과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빠져나갑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3천 5백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입니다.

 

일반재산 : (아파트 시가 표준액 + 차량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일반재산 : (4억원 + 1500만원) - (1억3천 5백만원) = 2.8억원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 부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므로, 1억3천 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아파트 시가 표준액 4억원과 차량가액 1,500만원을 합산한 후, 1억3천 5백만원을 뺀다면, 일반 재산은 총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2. 금융재산 기본공제 기준

금융 재산이 1억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별도로 2천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억원에서 2천만원을 빼면, 실제로 8천만원이 금융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조사 범위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구의 재산 총합 (재산의 소득환산액)

앞서 계산한 일반 재산인 2억 8천만원과 금융재산 8,000만원을 합치면, 부부가구의 총 재산은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총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재산
총 재산 : 2억 8천만원 + 8,000만원 = 3억 6천만원
월간 소득 환산액 : (총 재산 × 소득 환산율) ÷ 12
월간 소득 환산액 : (3억 6천만원 × 4%) ÷ 12 = 120만원

 

이 재산에서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20만원이 나옵니다.

 

4. 소득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먼저, 부부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매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매월 30만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받고 있습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공제도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100만원과 아내가 받는 개인연금 30만원 모두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 이자소득 :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역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부부는 1억원을 4.3%의 이율로 정기예금에 넣어, 세후 이자로 약 363만원을 받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30만원의 이자소득이 나오는데, 이자소득에서는 매월 4만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에서는 26만원이 실제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이 부부의 총 소득은 국민연금(100만원), 사적연금(30만원), 그리고 이자소득(26만원)을 모두 합친 156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판단하기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이 금액과 실제 소득인 156만원을 합친 소득인정액은 276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23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23만원 이하이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

1. 소득 역전방지

기초연금 받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이 감액제도 중 하나가 소득 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설명하자면, 기초연금을 통해 연금 미수령자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인정된 소득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감액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금액 323,000원 517,000원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가구 소득 202만원 - 32.3만원 = 169.7만원 323.2만원 - 51.7만원 = 271.5만원

 

따라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인정되는 가구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323,000원, 부부가구는 517,000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가구 소득은 각각 169만원 이하, 27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 어떻게 계산되는가?

부부가 공동으로 271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을 경우, 소득연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 김 씨가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월 48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에서 받는 323,000원의 기초연금은 최대 161,5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의 관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할 경우 연간 만원씩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에서 3만원, 60만원일 때는 5만원, 70만원일 때는 67,000원, 80만원일 때는 79,000원, 90만원일 때는 92,000원, 그리고 100만원일 때는 최대 9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감액 적용

남편 김 씨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므로, 기초연금에서는 97,000원이 감액됩니다. 323,000원에서 97,000원을 빼면 22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면 20%의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추가로 45,000원이 감액되므로, 결국 김 씨는 월 181,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내 이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오직 20%의 부부 감액만 적용되어 323,000원에서 20%인 65,000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25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1958년생에게 알려주는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3년에는 1958년생이라면 새로운 기초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 전달의 첫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일정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김씨와 이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기초연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초연금 신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에 관한 이해는 노후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고, 직접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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