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및 계약조건에 따른 주의사항

추운겨울이 지나고 매년 2~3월 봄시즌이 되면서 이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사이동을 하는 시기라 이사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사를 가기위해서는 이사갈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이 부족한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나 전세 아파트를 구해야하는데요.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전세매물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달이 월세를 내자니 벌이도 시원찮고 자녀교육비, 통신비, 생활비 등 지출비용도 많은데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전세를 원하게되는데요. 전세자금이 모자르다보니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달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4% 정도되는데요. 은행별 금리비교 및 계약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전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계약방식입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제3자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동안 지내는 것인데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을 하던지, 최초에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다른집을 알아봐야합니다. 월세와 달리 계약기간동안 추가 주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 장점이지만,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비싼 보증금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택자금을 확보해 놓은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17년 1월에 발표한 전세자금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표에 나온 은행별 적용금리를 살펴보면 하나은행 3.15%, 국민은행 3.19%, 농협 4.05% 등 3~4%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평균적인 금리로 개인의 신용등급과 부동산 평가액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금액과 금리는 표를 참고한 후 해당은행에 직접 상담을 요청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조건에 따른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집을 마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10년이상을 다니고 악착같이 모아야 내집이라고 할 수 있는 멋들어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내집마련에 앞서 전세 아파트 혹은 주택에서 지내십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때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에게 등기본등본을 요청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융자를 많이 받은집이라면 다른집을 알아보는 것인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등기부상주소와 계약서상주소가 다를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집주인의 동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데요. 미리 말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일/계약만료시점 확인

보통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일 및 계약만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덥썩 계약을 할 경우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치인이 부담해야마므로 계약만료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간 후 가장 먼저 해야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사한 곳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면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직인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서 이사한 전세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최우선 우선순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아파트(주택) 전세자금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행복한 주거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있는데 다음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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