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대상 자동차보험 특약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자동차 소유주라면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유비 한푼 아껴보고자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보기도 하고,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올때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견적을 받아보곤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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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같은 경우 특약상품을 잘 찾아보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가구라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서민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고자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저소득가구로 구성되어졌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운송차량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3%에서 최대 17%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서민 자동차보험 자격조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②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의 동거가죽 중 장애인등급이 1~3급인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비사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
 ·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차량
 ·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

③ 저소득가구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입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 만 30세 이상
 · 비사업용차량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차량
 · 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

 · 고령자일 경우 : 피보험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④ 배우자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며, 피보험 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 · 슬로프 등이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234

 

 

서민지원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약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 후, 거래했던 곳이나 거래하게 될 손해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현대하이카,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 LIG, 롯데, 악사, 동부화재, MG, 흥국화재, 더케이 총 12곳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저소득가구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유무 · 나이가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동거가족인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 증명서와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운송용 자동차일 경우 구조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외한 앞서 이야기한 서류(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도 되지만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도 만찬가지로 세무소에 직접가지 않아도 홈텍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번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약없이 일반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했다 하더라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으로 갱신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점차 대상자가 완화되고 있는만큼 본인 및 주변분들이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 보험사에 바로 전화하셔서 꼭 보험료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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