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세탁, 청소,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신체 및 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과 사회적활동이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익과 동시에 경제적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 및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목욕 및 대소변 등의 신체수발을 하거나 가사, 일생생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돌봄서비스(↗http://happyyard.tistory.com/78)로 전환되어 관련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 : 부상, 질병, 만성질환(6개월 이상 치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음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서비스 이용 중 입원 시에는 해당기간동안 서비스 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 만 65세이상의 노인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http://happyyard.tistory.com/7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타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목욕이나 대소변수발도 지원해주나요?

 

목욕, 대소변수발 이외에도 식사보조, 청소, 쇼핑, 외출, 대화, 운동보조 등의 생활전반에 필요한 육체 및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없이 이용가능하며, 계약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9,500원으로 대부분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지원되며, 이용자는 최대 19,710원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제공시간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잇습니다.  

 

◆ 서비스 지원내용

① 신체수발 : 방문목욕, 대소변, 세면, 옷입히기, 식사보조 등
② 가사 : 청소, 세탁, 쇼핑, 양육 보조 등
③ 일상생활 : 외출, 대화, 상담 등
④ 간병 : 체위변경, 운동 및 재활보조 등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

- 서비스 기준단가 : 시간당 9,500원

 

 제공시간

소득수준

총 금액 (월)

정부지원금 (월)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차상위계층

228,000원

 210,480원

17,520원 

 기초생활수급자

 228,000원

 228,000원

 면제

 27시간

 차상위계층

 256,500원

 236,790원

 19,710원

 기초생활수급자

 256,500원

 247,050원

 9,450원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 이외에도 가족이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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