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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2015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금액과 지급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얼굴만한 주먹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늘로 학대하기까지 어린이집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84개월이하의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24개월 미만이면 15만원, 그 외에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생후 24개월미만 아동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중복이 안됩니다. 양육..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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