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소득없는 프리랜서 및 사업을 폐업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하는법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18세이상 60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보호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분들도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월평균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능력있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을 보면 왠만한 직장인 연봉을 능가할정도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 어느정도 보장된다면 자신이 일하고 싶을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계약을 따내는것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어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 사업자 국민연금 대상· 가입대상 : 프로그..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