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청소년 산모에게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지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부담없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간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는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에서 1일 10만원 한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분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일 사용한도와 상관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임신이 확인 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