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대상 및 내용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지원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합니다. 소득평가는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최소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201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