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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법 안내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그 보상차원으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운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 주목적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국가에 매년 결정해주는 수급여부를 기준짓는 금액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 8천원인데요.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알아보는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의 수준을 알 수..

201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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