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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취업 · 창업

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해보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임근은 8,590원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 68,720원, 월급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경고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이유없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는데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의 단순업무를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2020. 4. 23.
생활정보/취업 · 창업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한달동안 일하고 받은 알바비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만 계산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적어도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저 계산법이 잘못됐다는걸 아실텐데요. 예전보다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악덕고용주를 만나, 받아야 할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것임에도 몰라서, 귀찮아서, 무서워서 그냥 손에 쥐어주는 반쪽짜리 알바비만 받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정리한글을 참고하여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로자가 5일 개근을 했다면 남은 2일중 하루가 유급휴일..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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