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주택 · 세금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및 자격조건 확대 1주택자도 서류신청 가능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및 자격조건 완화 1주택자도 서류신청 가능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이 정부의 부동산활성화정책에 따라 1주택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보유한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가격조건에 충족해야하며, 기존의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금리 또한 22일부터 0.2% 대폭 하향되면서 대출기간과 연간소득수준에 따라서 연 2.6% ~ 3.4%의 시중 최저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건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