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고래의 행복마당
  • 소액생계비
  • 근로장려금
  • 수급자혜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꿈고래의 행복마당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아동 · 보육료
        • 국민 · 기초연금
        • 건강보험
        • 서민지원
      • 생활정보
        • 금융 · 대출
        • 주택 · 세금
        • 취업 · 창업
        • 생활 · 정보
      • 꿈고래 이야기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된 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의무자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에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수급권자)와 달라도 해당 자녀(자식)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결혼유무, 성별, 부양능력 등에 따라 고려해야할 조건이 다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

2014. 3. 14.
  • «
  • 1
  • »

공지사항

  • 블로그 저작권 안내 & 불펌금지

블로그 인기글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소득
  • #출산
  • #아파트
  • #차상위계층
  • #대학생
  • #노인
  • #경제
  • #생활정보
  • #임신
  • #기초생활수급자
  • #햇살론
  • #금융
  • #건강보험
  • #기초연금
  • #희망키움통장
  • #소득인정액
  • #금리
  • #신혼부부
  • #직장
  • #코로나
  • #서민금융
  • #장애인
  • #국민연금
  • #취업
  • #부양의무자
  • #주택
  • #대출
  •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부동산
MORE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꿈고래의 행복마당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