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신청서류
결혼준비중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다름아닌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하게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자연스레 출산계획도 늦어지게 되는것이고요. 이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복지서비스는 '신호부부 전세임대'라고 하는데요. 도심내에 있는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천~5천여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2014년도에는 3..
201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