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소득환산율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한 각 소득환산률을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급자(수급권자)의 주거안전성을 고려하여 거주목적으로 보유하여 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반의반수준(25%)으로 환산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4년) ※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