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비 지원 및 전기요금, 전화비 등 각종 혜택(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양곡, 전기요금 할인 등의 감면혜택도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함하고 그와 동시에 가난의 되물림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초·중·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1인당 38,700원/ 연1회) 지원 - 중학생 : 부교재비(1인당 38..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