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서비스내용(지원금액, 혜택, 서류)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산모의 식사, 신체, 세탁물을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도움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아래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 사산 및 유산했을 경우도 지원 가능 ..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