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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차이점과 지급신청방법 안내

비장애인과 더불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요. 장애란 명칭이 들어가서 비슷한것 같지만, 지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은 나이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의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만 18세이상의 3~6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이란 단어가 포함된것이 알 수 있듯이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중증과 경증이 모두 포함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지원되는 ..

2016. 10. 8.
사회복지/장애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지급여부 및 장애인 부가급여 안내

기초연금이란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 자녀 뒷바라지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챙기지 못한 노인분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65세이상 노인분 중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1인 수급기준으로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중 만 65세가 되는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

2016. 10. 7.
사회복지/장애인

2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확대된 대상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가르킵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추가비용 지출로 어려워진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자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부터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급되던 9만7천원보다 2배 인상된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어 3만 7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소득인..

2014. 7. 3.
사회복지/장애인

만18세미만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및 지원금액, 지급날짜는?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며,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증장애수당 관련글 ↗http://happyyard.tistory.com/81 ◇ 장애인연금 관련글 ↗http://happyyard.tistory.com/80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도움..

2014. 4. 2.
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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