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학생자녀 교육급여 지급조건 알아보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가구 학생들에게 남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해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 등의 교육지원을 해주는 급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혜택 알아보기 입학금과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입학금은 재학 중 자퇴등을 개인사유로 재입학을 하더라도 최초 입학에 한에서만 지급되므로 2회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월마다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학비지급 후 사용처가 최초목적에 부합되지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