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하고 보험료 추후납부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조건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특히 전업주부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으실겁니다. 흔히들 잘못알고 계시는것이 직장이 있거나 사업하는 사람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라면 국민연금 받는것이 몇 배는 이득이란것은 잘 아실텐데요.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어도 10년만 채우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만큼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국민연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가입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4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다니는 분들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주로 ..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