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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취업 · 창업

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해보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임근은 8,590원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 68,720원, 월급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경고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이유없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는데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의 단순업무를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2020. 4. 23.
생활정보/금융 · 대출

임금 및 퇴직금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금액 범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체납, 신용대출, 채무불이행 등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하고자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따른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급여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급여채권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나온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법..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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