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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자격조건과 개인택시면허증 발급기준
2020년 04월 07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택시기사가 되기위해서는 사업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및 2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20세이상으로 운전한진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하며,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운적적성 기준을 정밀하게 살펴 적합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는데, 사고경력이 있거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TS한국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적성정밀검사 메뉴를 클릭하면 검사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