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고래의 행복마당
  • 소액생계비
  • 근로장려금
  • 수급자혜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꿈고래의 행복마당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아동 · 보육료
        • 국민 · 기초연금
        • 건강보험
        • 서민지원
      • 생활정보
        • 금융 · 대출
        • 주택 · 세금
        • 취업 · 창업
        • 생활 · 정보
      • 꿈고래 이야기
생활정보/취업 · 창업

택시기사 자격조건과 개인택시면허증 발급기준

2020년 04월 07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택시기사가 되기위해서는 사업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및 2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20세이상으로 운전한진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하며,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운적적성 기준을 정밀하게 살펴 적합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는데, 사고경력이 있거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TS한국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적성정밀검사 메뉴를 클릭하면 검사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

2015. 2. 6.
  • «
  • 1
  • »

공지사항

  • 블로그 저작권 안내 & 불펌금지

블로그 인기글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아파트
  • #희망키움통장
  • #취업
  • #의료급여
  • #출산
  • #직장
  • #부동산
  • #소득
  • #차상위계층
  • #신혼부부
  • #국민연금
  • #서민금융
  • #장애인
  • #소득인정액
  • #노인
  • #금리
  • #기초연금
  • #경제
  • #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 #코로나
  • #부양의무자
  • #건강보험
  • #햇살론
  • #지역가입자
  • #생활정보
  • #임신
  • #대학생
  • #대출
  • #주택
MORE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꿈고래의 행복마당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