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계층 대상자 조건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저소득가구로 자활 및 장애 등의 제도별 자격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차상위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 자활근로대상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자면 의료 · 장애 · 아동 · 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자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자격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복지지원을 위해 우선돌봄차상위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소득 빈곤층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등의..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