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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과 임대주택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입주자 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기 힘든 사회적약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도 들어나게 되었는데요. 한번 입주하면 자산 및 소득이 높아져도 퇴거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보더 더 나은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해 올해 12월까지 퇴거..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