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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집③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공제 및 보험료공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납입금을 공제해주기때문인데요. 연금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등의 사적연금은 연 4백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한것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
201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