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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민지원

직장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신청방법과 임대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성 직장인들의 주거 환경개선과 자립의지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입주대상은 직장에 다니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무주택 여성으로, 월 소득이 210만원 미만이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는 경기도 부천, 서울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구 북구, 부산, 사상구, 강원도 춘천지역 6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자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라 치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해 주거비용 지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입주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주정원은 정해져있고 지원자들은 많다보니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조건 ① 월평균 소득..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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