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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 대출

폭력 및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처하는 방법

대부업자는 계약에 따른 빚 독촉(채권추심)을 할때 폭력 및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감금 등을 하거나 거짓정보나 힘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업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고의적인 연락두절로 위치파악이 어려운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빚 독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소재등을 문의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도 알려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 하며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채권추심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폭력 및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처하..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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