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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민지원

압류방지통장 : 압류 안되는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 조건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빚독촉으로도 안된다면 그 다음은 통장이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는데요. 재산압류는 둘째치고 통장압류가 들어온다면 통장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져 카드결제나 자동이체가 필수인 시대속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가장 빠르면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장압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2021. 6. 2.
생활정보/금융 · 대출

임금 및 퇴직금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금액 범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체납, 신용대출, 채무불이행 등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하고자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따른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급여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급여채권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나온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법..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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