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평균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외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외 지원 대상자는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기준..
201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