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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 정보

면세점 화장품, 치약 등 액체류 항공기 기내반입금지물품 조건

액체형 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 이용시에는 술, 생수, 향수, 샴푸, 치약, 미스트, 스프레이, 탈취제, 고추장, 마스카라, 립글로스 등 실온에서 용기없이는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액체 및 젤류, 분무형태의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 분무 · 겔류의 물품을 항공기 객실내에 반입하고 싶은 경우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용량으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에 휴대가능해야 합니다. 비닐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0cm로 지퍼가 잠겨있어야하며 안에 있는 용기가 보여야 합니다. 100ml용기나 1L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내 편의점이나 약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경우에는 공항내에서 구입 후 나누어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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